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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이인선 “10월 中 CF연합 창립 총회”...부처 역할 촉구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사장 위기 속 주의 환기

2023-10-08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10월 중 국내에서 무탄소 연합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사진은 UAE 바라카 원전의 모습. 사진=한전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이인선 의원이 10월 중 국내에서 무탄소(CF)연합 결성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준위방폐장에 관한 여야합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8일 “10월 중 국내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한화솔루션, GS에너지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CF연합 창립총회가 예정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처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작성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24/7 CFE 중심) 조사·분석 보고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구글은 24/7 CF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대로 이행할 경우 국제협력 방안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으며 청정수소, 소형모듈원전(SMR),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FE 확산을 위해 할 일이 많다.

보고서는 협력 국가들과 CFE 국제표준 마련,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 발굴, 국가 간 협약형태의 공동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공동성명서 발표 등 세부 협업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FE는 RE100을 대신하고자 정부와 원자력계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

원자력계는 발전과정에서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하고 RE100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무탄소 전원으로 인식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정도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계의 주장을 부응해 지난 9월 UN총회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현재 CF연합에 관심보이는 국가는 미국, 일본 정도다. 보고서가 표현한 ‘협력 국가’는 이들 국가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CFE를 수용하는 기업의 범위와 수다. 만약 CFE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화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없으면 소용없다.

RE100의 경우 구글을 포함해 페이스북, 구글, BMW,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협력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반도체, 카메라 모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거나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 그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CFE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원청기업들의 RE100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엔 전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도 한 몫한다. 

또 한국이 원전을 앞세워 CFE를 진행한다고 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유럽은 EU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고준위 방폐장 구비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고준위 방폐장은 산업부가 2022년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2050~2060년 사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일정을 잡았지만 여야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요원한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 CFE를 강조해도 EU에서 이에 화답하는 목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입장에선 어쨌거나 EU를 비롯해 CFE에 우호적으로 화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인선 의원은 산업부안이기도 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입안했지만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김성환 의원과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선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해 산업부 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한가지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저장시설로 옮기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원전의 고장으로 인한 잦은 가동중지 사례가 나타나는 등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여전히 평행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