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특허소위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논의...쟁점 타결 안될 듯
김성환 “원전 확대 경계해야”...원자력계 신규원전 건설 추진에 제동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벌법'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환·김영식 의원 모두 원전 지역 5개 지자체에 살지 않는다”며 “김성환 의원이 수도권에 살면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합의해주지 않는 행태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원전이 소재한 울진군·경주시·영광군·기장군·울주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목 받았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을이지만, 경북도청 경제부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산업특허소위를 열고 37개 법안을 심사하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서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과 ‘영구 저장시설 확보시점’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산업특허소위에서 김성환 의원과 영구 저장시설 확보시점에 대해 합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에 관해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 간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이 사실 3~4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소재 지역은 상황이 급박하다”며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과 관련해 김 의원 의견대로 설계수명으로 하되 미래세대를 고려해 기술 발달에 따라 원안위에 결정에 맡기자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무조건 안받겠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은 '원안위에 결정을 맡기자'는 이 의원실의 법률안 문구가 원전의 계속운전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실의 타협안에 합의할 경우 당장은 임시저장시설의 설비용량을 설계수명대로 결정하겠지만 추후 상황 변경을 이유로 설비용량 산출 기준이 번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전의 계속운전을 염두에 두고 임시저장시설 설비용량을 산출하겠다는 이 의원안이 관철되는 결과라는 판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 의원과 김 의원 간 원전 운전수명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전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달라서이다. 김 의원의 경우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국회 산업특위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해외동향과 거리가 멀고 원전의 방사능 폐기물의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원전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원자력계는 제11차 전력수급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겨 논의하면서 국내 신규원전 갯수를 두자리 수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일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한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탄소 중립까지 고래해 두 자릿수 이상의 신규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 현세대가 죽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발언이 돌고 돌아 이 의원이 추진하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 국회 산업특허소위, 제정4법 중 미래차법만 통과
- [기자수첩] 고준위 방폐장, '원전발전단가' 첫단추부터 풀자
- [인터뷰]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장법, 쟁점 줄여 속도내자”
- [2023국감] 이인선 “10월 中 CF연합 창립 총회”...부처 역할 촉구
- [2023국감] 이인선, “산업부 공공기관 관용차량 사적 사용 심각...특정감사 필요”
- “사용후핵연료 폭탄 돌리다 목구멍 차올라”...원전 소재지 주민들 성명서 발표
-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운명, 여야 원내지도부 손에
- 신한울 3·4호기, SMR 사업 ‘순항’...고준위 방폐장법은?
- 황주호 사장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
- 국회서 원전지역 주민 등 모여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 촉구
- 산업부, '원전로드맵' 마련하며 ‘신규원전·계속운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