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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성 가린다

헌재, 두 법안 권한쟁의심판 결과 선고 예정 민주당 “11월9일 본회의 처리에 변수 생겨…결과 예의 주시”

2024-10-25     최나영 기자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상정을 요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음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 헌재에서 두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어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달라지는 변수가 생겼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각 상임위원회의 직회부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로써 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민주당이 직회부해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 4~5월 헌법재판소에 두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민주당은 다음달 9일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헌재 선고에서 두 법안에 대한 직회부 절차가 무효화되면 본회의 처리 계획이 무산된다. 반대로 헌재가 이를 기각해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