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통과” 민주당에 ‘필리버스터’ 맞불 준비하는 국민의힘

지난 6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노동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손배소 피해 노동자 만나 ‘노란봉투법’ 통과 다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손해배상소송 피해 노동자‧가족들의 사례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김진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한진중공업 파업 도중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당한 고 김주익 노동자의 가족 김주현씨, 강민욱 택배노조 청년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며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억울하게 겪은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가슴 깊이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제한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참여),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 기준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20명, 방송3법에 40명 등 총 60명을 발언자로 지정했다. 최소 180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벌일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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