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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기각…민주 '11월 본회의서 처리'

2023-10-26     최나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청구와 권한침해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위에 계류 중이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각 상임위원회의 직회부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5월 두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사위에서 두 법안에 대해 정상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들이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해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헌재가 이를 기각함으로써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