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고객 몰래 '매년 1000억씩' 슬쩍...은밀한 수익원 된 DCDS 수수료
가입된 지도 모르는 가입자 수두룩 카드사가 전면적으로 홍보 나서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 대금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를 통해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된 지 7년이 됐지만 아직도 100만명을 웃도는 가입자들이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카드사들의 은밀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DCDS(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는 일정 수수료에 보상 요건까지 까다로워 일부 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가입 해지에 대한 안내 미흡 등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며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업계에선 카드사가 상품 관련 내용의 공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DCDS를 판매하지 않은 우리카드를 제외한 신한·삼성·현대·KB국민·비씨·롯데·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수입 수수료는 101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상반기 DCDS 수입 수수료는 46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DCDS는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카드사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사들은 일시불, 할부, 카드대출 등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는다.
카드사들이 최근 5년간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6314억원에 이른다. 2018년 1622억원에 이어 △2019년 1389억원 △2020년 1201억원 △2021년 1087억원 등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특히 DCDS는 일시불과 할부 등 일반 결제뿐 아니라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채무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채무 관련 수수료와 DCDS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보장 내용도 카드사와 상품마다 다르다. 다만 각 사별 보장 항목에 공통으로 포함돼 있는 '치명적 질병'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암, 만성신부전증 등 중증 이상의 질병이 해당된다. DCDS로 사실상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장을 받는 것도 까다롭고 카드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품이다"라며 "가입자들이 혜택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곧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낸 수수료 대비 보상률은 15%에 그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정작 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은 수수료의 1/5 수준도 못 미친다. 지난 DCDS를 통해 고객에게 보상금으로 나간 돈은 989억원으로 보상률은 15.7%에 그쳤다.
또 해당 보상금은 카드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데 카드사들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1424억원을 제외한 수수료 수익 4890억원을 챙긴 셈이다.
주로 유선 판매(TM)를 통해 가입이 이뤄졌던 DCDS는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보장은 적다 보니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6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1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들은 여전히 관련 수수료를 꾸준히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드사들은 이러한 눈먼 돈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CDS를 포함한 유료 부가 상품 민원은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중 유료 부가 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카드사의 DCDS 보상 요건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등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사의 DCDS 판매 수익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CLIP 보험료와 판매 비용(텔레마케팅)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대략 60% 이상이라고 추정된다"며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부담한 수수료 대비 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비중은 20% 미만으로 가입자들의 항의가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카드사 명확한 대응 있어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내는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고 민원도 매년 증가하면서 일각에선 이러한 DCDS에 대해 카드사가 명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인 안내뿐 아니라 구체적인 해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카드사들은 DCDS를 통해 채무면제를 받는 고객도 있다며 상시 가입 확인을 유도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입이 되어있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고지 등의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강제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해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가입 확인 고지보다는 가입 해지를 유도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들도 안내와 동시에 해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카드사가 마련해주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판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다"라며 "당국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