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불 지피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29일 국토위 소위 통과 전체회의·법사위 등 거쳐 연내 공포…내년 4월께 시행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회에 반년 동안 계류돼 있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후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특별법에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특별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산과 분당 등 해당지역 주요 단지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으로, 총 29만2000가구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특별법 통과로 일산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목동과 상계, 중계, 부단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