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시 세대수 21% 증가 특례
내력벽 철거 관련 “안전 문제 없는 선에서 전향적 검토”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주민들 달래기에 나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재건축 중심으로 발표되면서 리모델링 단지들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증축형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범위를 기존 증축 허용 수치 대비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숙원인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 철거’와 관련해서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확대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이들 단지들은 평균 용적률이 200% 이상이어서 재건축 시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을 택한 곳들이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내력별 철거’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가구 내 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지만, 더 많은 하중을 지탱하는 가구 간 내력벽은 철거가 불가하다. 이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원 장관은 주민들의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내력별 철거 시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가 어디인지, 전문가들과 국민 절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공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소외감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번 세대수 증가 특례 방안은 정부가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에게 당근을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원하는 정책은 가구 수 증가 범위 확대가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다양한 평면구성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속히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