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與, ‘밤샘농성’ 예고
민주당, 12월1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방침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지난 28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이들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되자 다음날 이를 철회했다. 이후 지난 28일 이들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86명 중 반대 179명,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손 검사에 대한 건은 각각 재석 286명 중 반대 177명, 찬성 107명, 기권 2명으로, 이 검사에 대한 건은 재석 286명 중 반대 177명,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제안 설명에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사위로 회부에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어제 다시 제출했다”며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의장실 앞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