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3.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니다.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오늘(23일)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관련된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0일에는 기존 안건 5건,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오는 30일에 처리할 예정”이라며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법사위 정상화에 대해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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