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의 건 모두 부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폐기’ 윤 정부 들어 세 번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을 재표결했지만, 총 투표 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은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3법 재의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 총 투표 수 291표 중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모두 각각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투자‧일자리 감소할 것” vs “손배 폭탄으로 사람 죽어 가”
“공영방송이 노영방송 될까 우려” vs “尹, 공영방송 장악하려 해”
이날 여야는 표결 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각각 찬‧반 토론을 벌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토론 발언에 나서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 이것이 진정 사회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도 아니다. 우리 산업 여건이 그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이라며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네 가장이 죽어가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방송3법 관련 찬반 토론도 이어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기필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정치적 압력과 압박에 굴복한 지금 KBS의 모습은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