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을 재표결했지만, 총 투표 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은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표결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법‧제도 전반과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또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해 사회적 혼란과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장 파업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함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토론 발언에 나서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 이것이 진정 사회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도 아니다. 우리 산업 여건이 그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이라며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네 가장이 죽어가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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