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금 30% 선금 지급
세부 운영지침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내년 상반기까지 1조 집행 전망
2023-12-10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제작업체가 계약금의 30%를 미리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이 신한울 3·4호기의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하위 규정에선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중소·중견 기업들이 납품기간 전에 신용이나 담보 한도가 소진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산업부가 이번 선금 특례 제도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호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