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법' 국회통과 안개속…국회 교통소위 상정도 ‘미정’
교통소위 최인호 위원장 “철도노조-KR 간 협의해 달라” 철도노조 “민영화 우려” vs. 국토부 “코레일 독점조항 보장”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토부가 철도의 운영과 관리를 분리하자는 내용의 철도산업기본법(이하 철산법)의 입법을 추진하지만, 19일 개최될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의 의제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15일 ‘코레일 독점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목만 봐선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적혀있다.
철산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19일 열릴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코레일·철도노조와 국가철도공단(KR)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실의 관계자는 “철산법이 입법되려면 코레일·철도노조와 국가철도공단(KR) 간에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게 최인호 의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아직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의제로 결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했다. 철산법 제38조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이를 삭제하자는게 조 의원의 주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진접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법 규정은 코레일만이 철도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철도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강력히 발발했다. 올해 10월 22일 ‘홍영희’ 명의로 철산법 개정안 논의 중단 국민동의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청원서는 “철산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 규제완화로 철도민영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입법”이라며 “철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공사의 시설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는 철도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코레일·철도노조의 움직임에 국가철도공단은 14일 철산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철산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20년간 철도건설(철도공단), 유지보수(코레일), 개량(철도공단)의 주체가 분리돼 있었으나 철산법 개정안은 사실상 불완전한 철도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을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 역시 철도운영기관이 다양화되는데 유지보수기관이 코레일로 일원화돼 있는데다가 철도선로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유지보수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산법에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대신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즉답을 회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 민영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