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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2023-12-19     김하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이 경우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일례로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