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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2023-12-21     최나영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양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비과세 증여액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양가로부터 받는 재산을 합산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둘 중 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억5000만원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5~35%밖에 안 된다”며 “그렇게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누구도 자녀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이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개정안에 대해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애초에 신혼집 마련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