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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오늘 오후 검찰 출석, 진술거부권 행사”…4차례 소환만

송영길, 옥중 편지로 "기소될 때까지 검찰 소환 불응할 것“

2023-12-26     최나영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필 입장문. 사진=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오늘(2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이 (이날) 4번째 출두요청을 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해왔다.

검찰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후인 이날 오전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다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오늘 오후에 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검찰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