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재소환 통보...강제구인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 째 검찰 소환을 피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성탄절 연휴 이후인 26일 오전 송 전 대표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6일에도 송 전 대표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26일 소환에도 불응해야 한단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이나 검찰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2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여는 등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최장 다음달 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구속기간 내에는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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