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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고발조치 검토”

2024-01-08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다. 보도자료에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쌍특검 법안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미한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 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돼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김 여사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적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법적 검토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정치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