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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우려에도 '135% 환급' 내세워 경쟁...생보사들 종신보험 과열

고객 이탈에 135% 환급률 갖춘 상품 등장 IFRS17로 인한 보장성보험 판매 과열 경쟁 대량 해지로 인한 '재무 리스크' 가능성도

2024-01-22     최동수 기자
사진=신한라이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계속된 고객 이탈에 '환급률 135%'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 경쟁 논란에 잠시 주춤했던 생보사들은 새 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연초부터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절판 마케팅'까지 나섰다.

업계에선 생보사들이 본격적으로 보장성 보험 경쟁에 나서면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환급률을 올리는 마케팅 방식은 추후 보험 해약금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이유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인 '신한MORE드림종신보험'의 7년 납입·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끌어올렸다. 이 상품은 7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35%를 돌려주는 구조다.

이에 앞서 NH농협생명도 단기납 종신보험 7년납·10년 유지 환급률을 업계 최고인 133%로 확대한 바 있다. 교보생명 역시 올해 초 5년납·10년 유지 환급률을 131.5%로 올렸다. 푸본현대생명(131.3%)과 동양생명(130%)도 5·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책정했다.

또 올 들어 암보험에서도 절판마케팅 등의 형태로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암 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시 가입 상품을 내놓는 등 절판 마케팅에 나서는 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환급률이 오르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로 많은 보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험 소비자들은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사진=NH농협생명.

◇ 새 회계기준으로 인한 출혈 경쟁 불가피

생보사들이 연이어 환급률과 시책을 올리면서 '출혈 경쟁' 논란에도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이유는 새 회계기준(IFRS17) 때문이다. IFRS17에서는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마진을 '현재' 가치로 바꾼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데 보장성 보험은 이러한 CSM을 단기에 끌어올릴 수 있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또 CSM이 높으면 회계상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해당 회기 임직원의 성과도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회사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을 하기에도 단기납 종신보험이 좋다"며 "MZ세대가 보험료 등 다양한 이유로 종신보험을 꺼리고 있는데 '재테크' 개념의 마케팅이 통하고 있고 보험사도 더욱더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 설계사들 역시 단기납 종신보험을 '증여'와 '재테크'에 유용하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과 보험료 카드 납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등을 거론하며 가입자 모으기에 열중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버세대가 증여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찾고 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명백히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세심하게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추후 '재무 리스크' 우려도

생보사들이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환급률 증가'라는 묘책을 꺼냈지만 업계에선 이러한 마케팅이 추후 '재무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높은 환급률로 가입한 고객들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결국 회사 실적으로 이어지고 보험사 재정에도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런 우려에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환급 시점을 5·7년 대신 10년으로 조정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환급률 130%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중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우체국보험 등 공제사업자까지 가세하려는 분위기까지 나오자 금융당국도 시장 과열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