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달빛철도 특별법' 여·야 한마음으로 국회 통과…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최나영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길이 198.8㎞ 철도로 추진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달빛철도 건설에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특별법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