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제품 시장규모 확대…내년 4만5000기관 ‘의무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녹색제품 시장 규모를 확대했다. 녹색제품을 추가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4만여개에서 4만 5000여개로 내년부터 늘린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내년에 녹색제품 구매의무자를 5000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제품 구매의무제도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의 조달시장은 2022년 기준 2161조 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의 10% 규모다. 이미 4만여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의무자에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기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과 사립학교를 꼽을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녹색제품은 생산에서 소비·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투입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알리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품의 생산~폐기 전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제품’ 표시를 달아준다.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는 ‘우수재활용인증제품’ 표시를, 환경성적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는 ‘저탄소제품’ 표시를 부착한다.
환경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작년 3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를 6억 863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 CO2-eq.)을 배출했으나 2030년 4억 3660만t CO2-eq.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시행령을 2월 중 공포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