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합의안 통과...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지역구 254석, 비례 46석...강원·경기·서울·전남 등 '특례구역' 지정 오후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도 상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합의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전북지역은 1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또한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선거구 5곳은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선거구 규모가 거대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등이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거대 선거구’는 나오지 않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우려하며 획정위 원안을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획정위 원안에서는 야당 텃밭으로 분류됐던 전북,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안산 등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 텃밭인 부산의 지역구 조정을 요구해왔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돼왔다.
한편,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면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당초 합의됐던 ‘쌍특검법’ 재표결 불가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