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근무하다 마이크론 가려는 직원에 법원이 '제동'
"영업비밀 등 고려해 SK하이닉스 이익 보호할 가치"
2024-03-07 김언한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언한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글로벌 1위 업체이며, 마이크론은 후발주자다.
재판부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재직할 때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의 이익을 전직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 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26일 퇴사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SK하이닉스는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