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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위급 시 계약된 고객의 부하 차단…운영ㆍ동작보상금 지급

154㎸ 이하 대용량 대상 참여고객 모집...최대 1GW까지 확충 예정

2024-04-15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이 전려계통의 주파수 보호를 위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비상시 계약된 고객에 전기를 최소 10분간 공급하지 않는 대신 운영보상금과 동작보상금을 지급한다. 한전이 직접 전력수요관리 사업자로 나선 모양새다.

한전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 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하고자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력계통에 흐르는 전력계통주파수를 60Hz로 일정하기 지키기 위함이다.

한전은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가 고장나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변전소 내 설치한 저주파수 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계약된 고객에 전기를 최소 10분간 공급하지 않는다.

한전은 154㎸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가운데 이 제도 참여자를 물색하고 있다. 단, 철도나 병원 등 단전 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객은 받지 않는다. 최대 1GW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 제도에 가입한 고객에게 실적(부하 차단)과 무관하게 ㎾당 1320원의 운영보상금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부하 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당 9만 8200원의 동작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4년 5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설한 전력수요반응시장(DR)과 유사하다.  DR 시장에서는 산업부가 경보를 발령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비축됐던 전력을 전력계통에 방전하거나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모집한 공장, 목욕탕, 축사 등 전력수요자원은 전기 사용을 중단한다.

양 제도는  경보 발동과 부하 차단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전의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의 경우 한전이 발령하고 부하를 차단하는데 DR의 경우 산업부가 발령하고 계약고객(혹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차단한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전력계통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목적은 같다.

한전은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가 시행되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고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동·서해안의 발전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