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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보도 MBC에 중징계

2025-04-18     안세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제15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TV 'MBC 뉴스데스크' 2월 5∼6일, 22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5일 최 씨의 3·1절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 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 1월 29일∼2월 1일과 2월 7일, 18일자 방송은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YTN 민영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을 다루고,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된 것을 '사천'으로 표현하는 등 특정 정당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는 민원도 함께 심의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이 나온 MBC 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3월 11∼13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진행자 교체) 1월 16일, 23일, 26일 방송도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날 이뤄진 총 여섯 건의 심의 중 다섯 건이 MBC TV와 MBC 라디오에 대한 심의였으며, 모두 법정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