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받고 수감 10개월만 가석방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끝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의 형 집행 만료일은 올해 7월 20일로, 그는 형기의 8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를 받았었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나눈다.
최 씨는 이번 심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 우려를 살 수 있는 만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위는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가석방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