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수도권전철 무임승차자 꼼짝마”…13개 기관 합동단속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적발 나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20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 단속반이 떴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13개다.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경기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운영㈜, 새서울철도㈜, 남서울경전철㈜가 단속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무단승차와 △승차권 부정 사용을 단속한다. 무단승차는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다. 승차권 부정사용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행위다. 이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물리기로 단속 기관들은 결정했다.
최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은 화장실 등 역사 시설물 이용객들이 잠시 승강장을 빠져 나갈 때 15분 이내 돌아오면 ‘환승’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를 대고 줄행랑을 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하며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할 경우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따라서 내일부터 수도권전철 이용자들은 이동경로를 체크하고 운임과 할인여부를 체크한 후 개찰할 필요가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