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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0년…檢 “형 약해” 항소

2024-06-20     신지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30대 남자 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에 따르면 청소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안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