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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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26)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수의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2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화재 현장에서 시신과 흉기가 발견되자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 시도 이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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