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문턱 낮추자 증권계좌 개설 3배 늘었다...'불편 사항 지속 개선할 것'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6개월...폐지 전 대비 월간 계좌개설 건수 3배 증가 폐지 이후 시장 의견 적극 청취...서류 제출 규제 완화 등 일부 불편 사항 개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계좌개설 건수가 폐지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금융당국은 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시행했으며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실적 자료를 발표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의 우리 증시 진입에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의 경우 LEI ID를,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 수단으로 해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약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432건으로,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 발급 건수가 월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하면 3~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해당 기간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와 함께 접근성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의 시장 의견을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법인명, 법인 주소 등 기본정보가 모두 검증된 자료인 LEI 레벨1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LEI 레벨1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LEI 레벨2, 3과 함께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이 요구됐는데, 앞으로는 LEI 레벨1 외국법인이나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 아포스티유 생략이 가능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