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협의회, 불법·불공정 해소 및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대차·대주 상환기간, 현금 담보비율 등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벌금 상향·징역 가중처벌 도입 '최대 무기징역'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공매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정도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 상환기간은 90일로,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개인 투자자는 철저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관련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민당정은 이날 △철저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자체적인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수기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으나 자체 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잔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또 기관투자자는 잔고, 장외거래 정보를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보고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NSDS 내 잔고 데이터와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한다. 거래소는 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에는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또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받아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불만이었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 거래조건도 기관투자자와 같아진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의 상환기간이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하나 대주 서비스에 있어서는 개인에게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보장된다.

또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같아진다. 현재 대주 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한다. 대신,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졌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된다. 먼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현재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존 최소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가중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 물의가 큰 경우에 대비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나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개선안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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