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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여야 비아냥 '촌극'도

'간사 선임' 두고 파행…고성 주고받다 정회 정청래 "의원님 성함이?" 유상범 "위원장님 성함은?"

2024-06-25     이지예 기자
법사위 개의하는 정청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정족수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론 종결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와 MBC, YTN,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한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개의 직후부터 '간사 선임'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 절차를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그랬냐)"며 의사일정에 뒤늦게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한창 설전을 주고 받은 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을 향해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자 유 의원은 "유상범이다. 위원장님은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받아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다 개의 6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