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20일 숙려기간도 생략
청문회 증인 12명 채택…신원식·김계환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날(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다음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기간을 생략하기로 한 탓이다. 앞서 지난 12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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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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