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TS교통안전공단, 조폐공사, 에스알… 일가정 양립, 저출산 대책 ‘관심’

일가정 양립문화, 직무만족도와 조직성과로 연결…국회도 관련법 제정

2024-06-27     안희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일가정 양립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진은 SR이 지난 4월 출범시킨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의 모습. 사진=에스알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자리잡으며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일반 기업과 비교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사회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이 출입하는 공공기관이 올해 발간한 보도자료를 27일 분석한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조폐공사, 에스알이 일·가정 양립문화와 저출산 대책 관련 행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이와 관련해 활동한 기업은 TS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 24일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임직원 150명과 육아휴직 의무화 등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자리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임직원이 참석했다.

자리에서 임직원들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의무화 △다자녀 출산·양육 중인 직원의 승진 우대와 연고지 근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인하 △교통비 할인 △교통안전키트 지원 △교통안전키트에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동화책 포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리에서 권 이사장은 TS를 일하기 좋은 직장,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는 직장으로 만드는게 평소의 꿈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TS는 올해 임직원 출산축하금 조성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제도 시범운영,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등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 150명과 타운홀 미팅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진작에 대해 논의한 TS교통안전공단의 권용복 이사장.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조폐공사의 성창훈 사장도 일·가정 양립 문화 진작에 관해 지난 11일 임직원들과 환담했다.

조폐공사는 임신 중인 직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하고 배우자 추산에도 휴가를 보장하며 △난임·불임 직원을 위한 휴가와 휴직도 마련했다. 아울러 출산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제 △자녀 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직원들의 생애주기별로 갖췄다.

조폐공사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조폐공사의 육아휴직 사용 직원은 36명, 출산휴가는 30명으로 전 직원의 5%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했다.

에스알은 지난 4월 ‘SR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외이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임직원의 결혼·출산 지원책을 마련하고 △육아기 직원에게 맞춤형 유연근무 확대 등 육아 지원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학계에선 일·가정 양립 문화가 기업에 자리잡으면 임직원들의 자존감과 자기효용성을 높여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진작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조폐공사 성창경 사장.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

22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은 저출산 대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22대 국회 1호 법률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표방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5월 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2억 원 이상, 1% 이내 초저금리 대출, 출산 시 이자·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넷째 아이부터는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신을)은 출산·육아·양육 지원 패키지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부모의 출산과 육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을 개정한다는 게 중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출산전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아동수당법 수혜 대상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