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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액 158억 늘어…순환경제에 악영향 우려”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

2024-07-21     안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기업들이 158억 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실을 밝히고 대기환경 오염과 순환경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그림=김주영 의원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바람에 대기환경과 순환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 158억 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 대기환경 오염 개선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다.

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번의 조치로 3176개 기업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했으며 158억 7100만 원을 감면해줬다. 게다가 올해부터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 회수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현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다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 조치로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이 감면을 받아 148억 8500만 원을 절감했고 올해 3월 조치로 인해 553개 기업이 10억 8600만 원 납부를 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감면대상 기업이 종전 6329개에서 9505개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 2000만 원에서 206억 91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 7100만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후위기 대처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오염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