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오른다…여야, '특검·방송법' 격돌
野, 쟁점법안 강행처리…與, 표단속·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대상? "기관장만" vs "검토끝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방송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단순 계산 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권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안철수 의원의 1표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막판 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이 상정되면 항의할 것이고 무제한 토론에 임한다. 그에 대한 준비를 (의총에서) 말했다"면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단호히 반대 표결할 것"고 전했다.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대상' 되는지가 쟁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시도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저지하겠단 의도인데,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놓고 "방통위법에 (따르면)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이미 끝냈고 오늘 의원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면서, 본회의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