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조회 보도, 의도적이라면 피의사실 공표 중범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출이 되고 야당이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면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JTBC는 지난 12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과정이 발생했던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