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8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곧 민생"이라면서 "억울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두고 혹평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잇따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다. 새 법안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이제는 아무 근거 없는 해병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면서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답에 체크했다"면서 "수사외압을 막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강조했던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출마 당시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예의"라면서 "법안 발의도 없이 또다시 거부권 건의만 한다면, 정치인 한동훈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만 생길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면서 "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남발로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라"면서 "개혁신당은 기꺼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