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포함…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 명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지면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보다 내용이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들어갔다.

특검 임명 이후 수사를 준비하는 20일 사이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법사위 청문회를 마친 뒤 이번 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며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을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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