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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특구 가이드라인 공개

전력수요 유치형·공급자원 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

2024-08-22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특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은 분산에너지의 개념. 그림=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특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분산특구로 지정 받으려면 특구 내부의 전력원으로 인근 전력수요를 충당하거나, 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자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가령,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원을 공급할 태양광이나 소형모듈원전(SMR)을 유치해야 분산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공급자원 유치형).

강원도와 동해시는 전력선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석탄발전기를 다시 돌려 액화수소 생산, 그린암모니아 합성에 나설 수 있다(전력수요 유치형).

영광군은 인근에 남아도는 태양광발전을 활용해 전기차 F1 경기대회를 유치하며 전기차 충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신산업 활성화용).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한전과 별개로 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력판매사업을 벌이는 등 여러 사업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분산특구로 지정받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지자체가 사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회에서 내년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분산에너지는 전력망 확충에 애를 먹고 있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산업부가 분산에너지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다양한 사업모델이 도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