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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4년 계류 끝 처리전망…정점식 '매우 뜻깊어' 소감

“이번에 빠진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도 개정해 나갈 것” 구하라법 27일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여야,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 vs 결격사유' 대립 끝 합의

2024-08-27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5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회에 약 4년가량 계류해 온 일명 ‘구하라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처리에 임박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으나 극심한 대치 정국 속에서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모의 상속권 상실’ 방안을 놓고 “법원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자(상속 상실 선고제도)”는 정 의원의 안과 “소송 없이 부양의무 위반을 부모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자(상속 결격 제도)”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안을 두고 대립해 왔다.

'상속권 상실 선고안'을 최초 발의한 정 의원은 협상테이블에서 여야 이견을 좁혀왔다. 그는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행위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의제기로 인한 소송전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거듭 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상속 결격을 주장해 왔던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상속권 상실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실감을 안겨드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 과정에서 대안에 담지 못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갖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규정 마련 및 정비에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도 덧붙였다.

한편, 여야 합의로 도출한 구하라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