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A간호사 합법화 전망…'의료 공백' 해소 기대
전세사기특별법도 통과…尹거부권 법안 내달 26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 합의를 이룬 일명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총 28개 민생 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쟁점없는 민생 법안이 최초로 통과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여야는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함으로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 하면서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이견을 좁혀왔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에게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온 구하라법은 세부 내용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본회의 개의 무산 등 정쟁에 밀리면서 폐기된 바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여야는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