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포럼 이인선·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발의
AI 진흥법과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법 발의
2024-11-18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을)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AI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국회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소통창구다.
그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인선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은 국회 AI포럼의 활동을 바탕으로 입안됐다.
인공지능 진흥법엔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산업을 지원할 근거 규정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이 담겼다.
인공지능 안전·신리법엔 인공지능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인선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부여하고 국회 AI포럼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점을 반겼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AI포럼 출범 후 4개월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메기고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서 앞서 나가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