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포럼서 여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AI와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1일 공동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민간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AI포럼은 AI 산업이 GPU, NPU, 스토리지 등 고성능 컴퓨팅인프라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봤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AI 모델 개발과 배포에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직시하고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23~2026년 4년간 2조 3816억 원을 감세하면 17조 2723억 원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로 이어져 3조 598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요컨데 순세수 효과가 1조 2165억 원에 달했고 2023~2032년간 생산량이 40조 원 증가하고 취업 유발효과가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의 실질적인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 자원과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표의원인 이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AI기술발전을 지원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