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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25년 설 승차권 내년 1월 6~9일 예매

교통약자예매 6일 경부·경전·동해선 7일 호남·전라선 전 국민 예매 8일 경부·경전·동해선 9일 호남·전라선

2024-12-26     안희민 기자
코레일이 2025년 1월 6~9일까지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코레일이 내달 6~9일까지 나흘간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시행한다. 내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가 대상이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6~7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매를 진흥한다고 26일 밝혔다.

◇ 교통약자 예매

코레일은 6일과 7일 이틀간 9~15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매를 진행한다.

6일에는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을, 7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코레일은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 회원은 예매접속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했다. 일반 교통약자의 경우 3~5분이다. 교통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 국민 예매

코레일은 8일과 9일 7시부터 13시까지를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했다.

8일에는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열차 예매를 받는다.

코레일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3일 14시부터 운영한다.

◇ 설 승차권 결제와 잔여석 판매, 불법 거래 제재

코레일은 △전 국민 예매 기간(8~9일)에 예약한 승차권은 9일 15시부터 12일 24시까지 △교통약자 예매 기간(6~7일)인 15일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을 자동으로 취소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전까지로 변경했고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했다. 또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간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매크로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자격을 탈퇴시킬 예정이다.

탈회한 회원을 3년간 재가입시키지 않을 방침이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게 할 예정이며 특히, 암표 거래를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