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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尹대통령 체포 초읽기…공수처, 3일 집행 유력

공수처,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나서나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앞두고 탄핵 찬반 시위 '맞불'

2025-01-02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사진=대통령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세력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앞에는 2일 오전부터 탄핵 지지·규탄 세력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양측 시위대는 깃발과 손팻말을 든 채 언성을 높이며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인 6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수처는 집행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성패는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선 대통령경호처가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직됐을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 (2025.1.2).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예외로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 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도 보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위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해지면서 탄핵 찬·반 시위대 간 충돌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세우고, 완충 공간을 마련했다. 또 전날보다 더 많은 경찰들을 배치하고, 기동대 버스도 투입했다. 양측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투입 등 인력 협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