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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뺀 '여당표 계엄특검'…소신파 '표심' 주목

野 '내란특검' 속도전 vs 與 '계엄특검' 여론전 與 찬성파 표 단속 총력전…'조기 대선' 직격타 윤상현 "특검에 허우적거리다 대선승리 못해"

2025-01-13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발(發) '제삼자 내란 특검법'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 특검법'으로 대응에 나섰다. 여권 내 특검 찬성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여당표 특검으로 집안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정국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 소신파들이 특검 정국의 운명을 가를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가운데 시선은 이들의 표심으로 향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내란 특검 관철을 위한 '속도전'에,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각각 뛰어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해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을 내세워 내란 특검법으로의 이탈 기류 차단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특검법에 대해 매번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지만 몇몇 분 중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고 누군지 거의 다 안다. 지도부가 나서서 '특검은 한 마디로 민주당발 선전·선동의 하나의 도구라는 걸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지도부가 내란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을 향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내 형성된 특검 찬성 기류에 더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소화한 이번 수정안으로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위기감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재표결에선 찬성 1명이 더 늘어 가결에 '2표'가 모자라 폐기(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됐다.

내란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국면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유불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특검 속도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윤 의원은 "특히 조기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당이나 앞으로 올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며 "조기대선으로 갈 경우 특검에 허우적거리다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지도부가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여권 내 소신파가 특검 정국의 '키'를 쥐게 된 셈이다. 지난 첫 번째 내란 특검법 공개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다. 야당발 특검법이 최초 표결에서부터 재표결 가결 요건인 '200표'를 넘게 된다면 정부는 '재의요구(거부)권' 사용 없이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찬성에 압장섰던 대표적 소신파 김상욱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특검법에 대해 "아직 초안이 완벽히 만들어진 것 같지 않은데 나오는 대로 신중하게 많이 연구하고 검토할 생각"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외환 유치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긴 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제대로 조사할 방법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생각 중"이라며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예방해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라, 벼랑 끝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두 번째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비해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유출 우려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범위에서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자체 안인 '계엄 특검법'(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절차에 착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