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 퇴장…늦어도 16일 본회의 표결 방침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상정. 사진=연합뉴스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상정.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야당이 재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반발해 자체안을 준비 중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의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특검법에 비해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기간은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유출 우려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범위에서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같은 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안인 '계엄 특검법'(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절차에 착수한다. 초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지운 것으로 수사 범위와 기간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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