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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물적분할 상장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는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소액주주 보호 약속…물적분할 상장 요건 강화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담보 비율 조정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검토

2022-03-10     이윤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처럼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윤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선인의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주식양도세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돼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먼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등 기업분할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등의 사례를 들어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한 내부자들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부자의 지분 매도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주식 지분의 인수·매각으로 경영권이 바뀔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이 빗발친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개인이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한다.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게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전 관리체계도 확대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 거래로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뗀 이익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현실화되면 현 정부의 세제 정책은 백지화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선정비·후과세 등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제도정비 등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피인수기업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지주회사 등 순자산가치(NAV)의 회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